근로자의 날이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영어로 [May Day]라고 불리는데 간단한 유례를 알아보자면
미국에서 1986년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미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는데 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근로자의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노동 총연맹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이후에 미국처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공휴일의 경우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은행 등 모든 공공 기관이 휴무입니다.
하지만 법정 휴일의 경우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일부 은행 등은 휴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고용, 가사 노동자 등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이 법정휴일에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
만약 휴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일을 하게 된다면 기본 급여에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지정한 권리이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의 의거 3년 이하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의 250%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일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1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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