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1 21년 8월 조정대상지역 111곳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해당 사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 제한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꾸준히 지정되거나 해제가 됩니다. 제일 최근에 변경사항이였던 21년 8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 도지사와 의견을 공유해야하며 지정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 2021.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