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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정말 쉬는 날이 부족한 해입니다.
공휴일이 대부분 토, 일요일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남은 공휴일 중 추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가 확정
2014년 처음 시작한 제도인 대체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주말(토, 일)과 겹치면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확대법이 통과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로 대체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보시면 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2021년부터, 즉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만 5~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체공휴일 또한 늘어나면 업무의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한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나올 때 성탄절에도 적용한다고 했었지만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
여기까지 2021년~2022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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