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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월 2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
- 신청하는 당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10개월 동안 지원
- 지원은 생애 1회
-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월세만큼 지원
신청기간
- 21.08.10(오전 10시) ~ 21.08.19(오후 6시)
선정, 지급방법
-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에게만 지원 (선착순 x)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인원이 초과된다면 구간별로 전산 추첨
- 1구간 : 9000명 , 2구간 : 6000명, 3구간 : 4000명, 4구간 : 3000명 = 총 2만 2천명
- 첫 지급은 10월 말에 계좌로 지급
- 첫 지급을 받기 전 8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해야 함
세부 사항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1981.8.11.~2002.8.10) :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만약 거주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제외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이 없고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계약 (월세 x)의 경우 신청 불가능
- 공동 임차인의 경우 1명에게만 지급.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은 신청 날짜에 '서울 주거 포털' 검색 후 '청년 월세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모두 불가능)
선정 결과는 9월 말에 문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후 안내하겠지만 9월 말 결과에서 통과했다면 8월, 9월 월세를 지불한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해야 함. (홈페이지에서)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아마 홈페이지에도 언급했지만 8월 10일 당일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19일 오후 6시 이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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