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해당 사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 제한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꾸준히 지정되거나 해제가 됩니다.
제일 최근에 변경사항이였던 21년 8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 도지사와 의견을 공유해야하며 지정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의 해제방법은 지역의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 8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총 111개 입니다.
우선 서울은 16년 11월부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경기 지역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 김포, 파주, 동두천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용인처인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 -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김포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파주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중구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대구광역시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달성군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울산광역시
- 중구, 남구
부산광역시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충북
- 청주 전 지역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천안동남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완산, 덕진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여수 -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 -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 -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 포항남구, 경산
포항남구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 -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 창원 성산구
여기까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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