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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by seeker!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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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합니다.

무급으로 진행되며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범 제22조의 2) , 허용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무급으로 진행되는 휴가를 1일 5만 원 연간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단 기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즉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원격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지원대상자입니다.

 

  •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를 못 하고 있는 경우
  •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총 13만 9천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420억의 지원금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을 검색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최근 4단계로 격상하다 보니 다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금액이지만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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