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범칙금이란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버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사전적 의미에 적혀있습니다.
즉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는 '형벌'의 유무입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벌금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는 벌금입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보통 고지서로 날아오는 것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본인이 선택하게 고지합니다.
그때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범칙금의 경우 형벌의 성질이 있어서 벌금 금액이 과태료에 비해 낮지만 벌점을 함께 부과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태료로 벌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한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 이하 | 40,000 | 40,000 |
40km 이하 | 70,000 | 80,000 |
60km 이하 | 100,000 | 110,000 |
60km 초과 | 130,000 | 140,000 |
해당 표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벌금입니다.
아래의 표는 속도위반 범칙금의 대한 벌금입니다.
초과 속도 | 승용차 | 화물차 |
20km 이하 | 30,000 | 30,000 |
40km 이하 | 60,000 | 70,000 |
60km 이하 | 90,000 | 100,000 |
60k 초과 | 120,000 | 130,000 |
여기에 범칙금의 경우 벌금을 내면 추가로 벌점을 받습니다.
20km 이하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그 이후 40, 60, 60km 초과에서는 각각 15점, 30점, 60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 면허정지, 1년 동안 합계 121점이 넘으면 면허취소이므로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범칙금과 과태료의 벌금 차이를 두는 것인지 알아보자면
보통 범칙금의 경우 단속에 실제로 걸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무인, 즉 교통경찰이 아닌 무인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날아오는 고지입니다.
자동차의 명의자로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그 당시 운전한 사람이 자동차 명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실시간 교통 범칙금 조회 사이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혹시 모를 범칙금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가셔도 되고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후 우측에 교통범칙금, 과태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의 항목이 나옵니다.
'미납 내역 조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최근 무인단속 기록,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 인증서가 없다면 해당 은행에서 공인 인증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확인하는 사이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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