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바로 형법 제9조에 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다른말로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받지 않지만 민사 처벌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중 하나인데 아이가 실수로 타인의 재물의 손괴를 가한다면 그의 보호자가 와서 변상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촉법소년 사례
촉법소년 범죄는 2000년 이후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으로 모든 문화를 일찍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유명한 13살 학생들의 무면허 절도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사건 입니다.
이들은 절도, 무면허,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라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10대 청소년 8명이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갈수록 악랄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부의 촉법소년들이 법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 낮춘다는 개정안이 사실상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촉법 소년의 나이는 만 13세 미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범죄들을 보면 당연히 만 13세도 알 것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의 미래를 없앤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과정인 만큼 촉법소년을 1살 낮춘다는 개정안 이후 촉법소년의 범죄율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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