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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23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월 2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 신청하는 당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10개월 동안 지원 지원은 생애 1회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월세만큼 지원 신청기간 21.08.10(오전 10시) ~ 21.08.19(오후 6시) 선정, 지급방법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에게만 지원 (선.. 2021. 7. 30.
서울시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서울시에서 2020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을 진행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였는지 2021년에는 데이터 양을 기존보다 늘려서 21년 말인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정해진 개통 지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스마트폰 서울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21.06.25 부터 21.12.31일 까지 지급 ( 추후 연장은 별도로 공지 ) 서울시내 34개의 지정된 삼성 디지털플라자 방문 후 개통 지정된 지점 총 34개의 경우 자세한 정보는 맨 아래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종, 스펙, 요금제 보급하는 스마트폰 기종은 갤럭시 A125 입니다. 21년 2월에 출시한 기종입니다.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 2021. 7. 2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합니다. 무급으로 진행되며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범 제22조의 2) , 허용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무급으로 진행되는 휴가를 1일 5만 원 연간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단 기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즉 현재 수도권은.. 2021. 7. 20.
50대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7월 12일부터 50대 중 후반인 만 55세~59세의 사전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모더나이며 사전예약 이후 2주 뒤인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대 초 중반인 만 50세부터 5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7월 19일부터 진행합니다. 코로나 백신 모더나, 화이자 부작용 코로나 백신 중 가장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55~59세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0세 fashionseeker.tistory.com 50대 접종예정인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0대 모더나 백신 사전예약 ( 분산 예약 ) 만 53~54세 - 7월 19일 20시 부터 예약 만 5.. 2021. 7. 18.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5.1% 오릅니다. 2021년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 났으며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7월 12일 밤에 2022년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확정은 8월 5일에 하며 만약 이의제기를 통해 노동부 장관이 이를 허용한다면 다시 재심의를 거쳐 바뀔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발표이래 단 한 번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통과시켜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일 것입니다. 2022년 월급, 연봉 (최저시급) 2022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급과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은 시급 9,160원에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4,440원..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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