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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by seeker!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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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2021년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며 대체공휴일에서 크리스마스는 제외했기에 2021년 남은 기간은 모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대체공휴일 4일 추가 성탄절, 현충일 제외

2021년은 정말 쉬는 날이 부족한 해입니다. 공휴일이 대부분 토, 일요일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남은 공휴일 중 추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 - 삼일절,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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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의 사용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사용하는 일수는 정해져있지만 사용해야 하는 날 (예를 들어서 주말을 끼워서 사용하는 등)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차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한다.

     

     

    간단하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주기 위한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했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한 기간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의 일 수는 다르게 지급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회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자라면 15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이 때 다른 휴가와 유급 휴가의 합은 25일이 최대 일수입니다.

     

    즉 신입사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은 '연차 휴가일수 = 1년 차 15일 + (근속연수 - 1년) / 2로 계산하고 나머지 소수점은 버림.'연차휴가는 3년 차에 1일 추가,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입니다.

     

    즉 공식으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회사에 일을 한 지 10년이라면 15+(10-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는 15+4.5인데 소수점은 버리므로 19일입니다.이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최대 25일까지 입니다.보통 회사에 근무한 지 21년이 넘어가면 최대 휴가 일수인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

     

     

    휴가보다 돈을 더 얻는 게 목적이라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기본금, 수당, 상여금)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하지만 여기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지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기준,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약 위의 두 가지 행위를 사용자가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도 좋고 돈도 좋지만 결국 자신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쉬어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휴가 본인이 꼭 챙겨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5.1% 오릅니다. 2021년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 났으며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7월 12일 밤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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