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2년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된 코로나 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지원이기에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도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위의 내용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 입니다.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본 사업신청일
추가로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타 대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 22년 6월 18일 ~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해서 신청 불가능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서류 등록부터 진행
- 지원 규모 : 3,000개 업체 ( 선착순 )
- 지원내용 : 사업 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0,000원
- 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 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절차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서류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 사업 신청 생략 )
단 선착순이다 보니 늦게 신청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의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 기폐업자는 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고객 제출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차에서는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업신청이 많으면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약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단계 서류 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온라인을 통해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의 경우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 확인이 필수)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예정자의 경우 폐업 시 제출)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구분 | 세부내용 |
22년 6월 17일 이전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접수불가] 22년 6월 18일 ~ 22년 6월 26일 ( 위의 지원내용 참고 ) | |
22년 6월 27일 이후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바로가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금) 10시~사업 종료 시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조기 마감의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을 안내 )
※ 유사한 주소의 피싱 사이트를 주의 ※
이외의 더 궁금한 사항 - 지원 문의 : 서울 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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