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정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by seeker! 2022. 6. 8.
반응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8일인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13 오후 6시까지 입니다.

6.13일부터 우선 지급 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의 경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200만 원

 

 

신청기간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2일간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 18시 이후 방문 시 제외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장소 - 고용센터

 

 

신청 방법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신청 시 지급 계좌 정확히 확인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예정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 최대한 방문 신청보다는 인터넷 신청 권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령 거부 신청
    -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규 신청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전까지는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에 해당.

신규 신청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만족해야 함.

 

  • 21. 10월 ~ 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2.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은 동일하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을 확인하고 만약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거부하는 경우 수령 거부 신청 필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추후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